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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잡은 보이스피싱범 체포영장 없다고 풀어준 황당한 대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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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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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시민들의 협공으로 잡은 보이스피싱 현행범을 경찰이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심지어 해당 경찰이 있는 지구대는 이 같은 사실을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피싱 근절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외제차를 다른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 유명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등록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입 의사를 밝힌 B씨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날 오후 10시께 B씨는 차량 확인을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B씨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차량의 미세한 흠집까지 잡아내는 B씨의 꼼꼼한 모습을 접하면서 오히려 A씨는 B씨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하는 걱정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B씨는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고 다음날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자동차 매매 상사로 차량등록증,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긴 뒤 오라고 했다.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만난 B씨에겐 성능검사를 위해 왔다는 C씨가 함께 있었다. A씨와 B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 C씨가 성능검사를 마친 후 곧바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차값만 가로채 달아나는 신종 보이스피싱범이었다.
 
이들의 범행이 탄로난 것은 B씨 등 보이스피싱범들이 헐값이 내놓은 A씨의 차량이 석연치 않아 확인차 걸려온 자동차 매매 상가 업주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업주의 지시대로 B씨 몰래 자동차 매매 상가서 자신의 차량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업주와 함께 커피숍에 있던 B씨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들은 신고 후 30분여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한데다 B씨를 붙잡고 있는 것을 불법구금이라고 지적하며 풀어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현행범으로 잡은 B씨를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을 받은 뒤 현장에서 풀어준데다 자신들의 정보는 전혀 묻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중고차를 사는 척 하면서 차값만을 가로채 달아나는 신종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저한테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경찰이나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발벗고 나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바라본 경우에선 오히려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지구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듣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본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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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